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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국가책임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영상 메시시지로 치매 국가 책임제 의미를 알렸습니다.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월18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제 10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추진계획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함께 학인해보시죠.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치매 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 국가가 함께 하려 합니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죠. 정부는 그간 관련 직업 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 당국 등 관계부처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 단체간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중요내용


먼저 치매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작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 센터가 설치되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 안심 센터 내부에는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 카페가 만들어져 치매 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 가족의 정서적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 안심 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용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 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치매 안심 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 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치매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치매 핫라인이 구축되며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 들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도 모두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 활동 프로그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더불어 치매 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도 추진합니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용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시설 내에는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추진합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합니다.
이상행동 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행동 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 환자 중 10~20%는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치매 안심 요양병원은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운영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치매 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새롭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인지 영역별로 기능 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 인지검사(SBSB, CERAD-K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진단검사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하여, 그동안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기저귀와 식재료비 같은 복지용품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저귀는 월평균 6~10만원 정도 소비되어 치매 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었으나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국에 350여 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 활동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도 더욱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집니다. 지금까지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하는 것이죠. 검사주기도 단축되어,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됩니다.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 안심 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치매 가족 휴가제,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 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예방과 치매치료제 개발 등 치매 연구개발(R&D)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힘을 합하여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 치매 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 치매 연구 개발 10년 계획을 세워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등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정책 행정체계를 정비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 정책 전담부서인 치매 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하면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는 치매로 가정이 붕괴했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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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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