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결과 공지
학생입학처에서는 장학 제도 및 교육환경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장학금 지급규정
가. 주요내용: 이중수혜 제한 및 교외장학 관련 규정 개정
나. 시행일자: 2020년 7월 1일
다. 유의사항: 일부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2. 장학금 지급규정 시행세칙
가. 주요내용: 교내장학 시행세칙 개정, 교외 사설 장학 관련 시행세칙 개정
나. 시행일자: 2020년 7월 1일
다. 유의사항: 평보 등 일부 교내장학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3. 기타사항
가. 2021학년도 1학기 장학생 부터 재학생 평보 장학(성적장학)의 경우 학과별 1급(석차 1등)의 경우 수업료의 75% 지
원, 3급은 25% 지원 등 개정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참조)
나. 일부 규정 및 시행세칙의 경우 입학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개정관련 상세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각 1부.
2. 장학금 지급규정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