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 두루뭉술했던 정의를 탈피, 다양한 업무 형태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다만 상습적인 위법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기능장애 회복을 위해 장애가 있는 신체 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게해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ㆍ치료하는 업무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감각운동훈련,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그 밖의
작업요법적 치료 업무로 구체화 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작업치료사들이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위반행위 방지책도 포함됐다.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일률 적용되던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해다.
먼저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40만원으로 차등화 된다.
또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지만 개정안에는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9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달리 부과된다.
이 외에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환자 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사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한 것”이라며 “업무 수행의 자율성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5535